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변경법 알아두세요
안녕하세요 ! 오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인터넷으로도 신청 및 재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
이 소식을 듣고나니 올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
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꾸준히 그리고 자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
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더 큰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고 막고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
개인정보 수집이 많아지다보니 개인이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는데는
한계가 있고 사실, 어디에서 내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지 모르는게 대부분이기때문에
이번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것이죠
주민등록 변경제도란 ?
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
개인에게 주어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
이미 5월말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
2차피해를 막고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위해
기존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
"지역번호 등록순서, 검증번호" 변경이 가능해집니다
국무조정실에서 안내하고 있는 최초시행되고 있는 제도로
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행되는데요
무분별하게 국민 모두가 주어진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
변경 대상자의 기준
총 2가지 상황으로 구분되며, 자격도 주어지게되는되요
대상1 -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/ 신체 / 재산
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
대상2- 이동/청소년 성범죄 피해자
성폭력 / 성매매 피해자
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
중 하나에 해당되며, 유출로 인행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
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확인해보시죠
변경신청서는 물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
이후, 주민등록지의 시장, 군수, 구청장 에게 제출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
심사,의결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결과 통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
( 입증자료 기준 예시 )
- 판결문 / 금융기관확인서 / 녹취록 / 진술서
상담사실 확인서 / 진료기록부 / 진단서
금융거래내역서 등 ... 상황에 따라 필요로하는 자료
변경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시고
신청을 하더라도 진행되지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
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
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하는 제도이니 만큼
신중하게 생각해주시고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
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변경법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해보실 수 있으니
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확인 및 진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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